에콰도르 법원, 코레아 전 대통령에 '뇌물 혐의' 구속영장
에콰도르 법원이 라파엘 코레아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 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9일(현지시간) 에콰도르 일간 엘코메르시오는 국립사법재판소의 다니엘라 카마초 판사가 코레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2007∼2017년 집권한 코레아 전 대통령은 '뇌물 2012∼2016'으로 불리는 뇌물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코레아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전 정권 고위인사들이 기업들로부터 돈을 거둬들여 당의 선거 자금으로 사용했으며, 이후 이들 기업에 인프라 공사 계약 등에서 특혜를 줬다고 보고 있다.

코레아 전 대통령의 부통령이던 호르헤 글라스를 비롯한 4명의 인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코레아 전 대통령에게는 이미 지난 2012년 콜롬비아에서 야당 정치인을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지난해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정적인 레닌 모레노 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 부인의 모국인 벨기에로 떠나 돌아오지 않고 있다.

에콰도르 당국은 코레아 전 대통령 등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