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누리가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금융상품을 불완전판매했다는 이유로 판매 은행과 자산운용사에 대해 소송을 진행한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9일 "독일과 영국 등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와 파생결합펀드(DLF)의 불완전 판매와 관련된 투자자들을 대리해 해당 판매은행과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상품은 독일 국채 10년물이나 영국 CMS 금리를 기초 자산으로 해서 만든 DLS와 이 DLS를 편입한 DLF로,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 그리고 증권사 등이 판매한 상품이다.

이 상품들은 만기 때 영국과 독일의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연수익률 3~5%를 보장하고 금리가 일정 수준 아래로 내려가면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상품이다.

다만, 최근 독일과 영국의 금리가 하락하는 추세여서 만기 때 50~90%의 원금 손실이 예상된다는 게 한누리측의 설명이다.

한누리는 "독일과 영국 금리는 작년부터 하락세였고 올해 상반기에도 하락세가 뚜렷했는데 KEB하나은행 등이 DLS와 DLF 판매를 강행했다"며 "이 사실을 알았거나 설명을 들었다면 상품에 가입하는 투자자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누리는 해당 상품들의 수익과 손실의 극심한 불균형도 지적했다.

"이 상품들은 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최대수익은 3~5%인 반면 금리가 하락하면 투자원금의 100%까지도 손실이 날 수 있는 상품"이라는 것이 한누리 측의 주장이다.

또 "해당 상품들이 대부분 안정적인 상품인 것처럼 설명돼 판매된 것으로 보인다"며 "상품명에 독일, 영국과 같은 선진국 국명과 `금리`라는 표현이 포함돼 예금과 같은 상품으로 오인할 우려도 있다"고도 강조했다.

한누리는 오는 8월 12일부터 손해를 입은 고객들의 신청을 받아 불완전 판매 여부를 확인한 다음 판매사와 자산운용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희형기자 hh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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