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병합발전소 행정처분 지연 위법' 판결…공은 이제 나주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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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판결문 오면 취지 파악 후 구체적 수리·거부 여부 결정"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사용 승인과 관련해 법원이 '행정처분을 지연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발전소 가동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나주시는 일단 판결문 취지를 존중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행정처분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광주지법 행정2부(이기리 부장판사)는 8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SRF 사용승인처분 등 위법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나주시가 2017년 11월 난방공사의 신고를 받고 1년 6개월 이상 수리나 거부 등 행정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주시가 2017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난방공사에 주민의 건강과 관련된 배출 오염물질과 농도의 안전성 등에 대해 보완 요구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처분을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소송은 합의에 의한 해결보다는 위법을 제거하고 자 하는 목적의 소송"이라며 난방공사의 연료사용 승인 및 사업 개시 신고 수리 청구는 기각했다.
이처럼 법원은 어느 한 편을 일방적으로 손들어주지 않고 나주시의 행정처분이 지연된 부분만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나주시가 앞으로 이른 시일 안에 신고 수리나 거부 등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열병합발전소 가동 여부는 다시 나주시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번 판결로 나주시는 수리나 거부 등 행정처분을 늦출 명분이 더는 없어지게 돼 어떤 형식으로든 결론을 내려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나주시는 일단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내용에 대한 법률자문 등을 거쳐 항소 여부 등을 판단하고 대책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 내용이 신고 수리 지연에 대한 위법을 확인한 만큼 항소 실익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나주시 관계자는 "판결 내용이 행정처분 내용을 빨리 처리하라는 뜻으로 해석되므로 판결문을 보고 나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17년 12월 나주에 쓰레기와 폐비닐 등을 연료로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SRF 발전소를 준공했지만, 지역주민 반대에 부딪혀 인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난방공사는 지난해 1월 나주시에 연료사용 승인과 사업 개시 신고를 수리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나주시는 신고 접수 이후 8차례에 걸쳐 SRF 파쇄 사용계획과 환경오염 방지대책 등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나 난방공사는 완공된 지 1년 이상 지나 서류 보완을 요구한 점 등을 이유로 나주시가 주민 민원 때문에 적법한 이유 없이 연료사용 승인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정부·지자체·난방공사·시민단체·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성해 갈등 해결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거버넌스는 시험가동을 포함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으나 연료 방식을 변경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의 보전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난방공사의 요구로 다시 표류하고 있다.
거버넌스는 오는 12일 12차 회의를 앞두고 있다.
일부 지역 주민들은 이번 회의에서도 난방공사가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학생 등교 거부, 갈등 해결에 소극적인 기초의원 주민소환 운동 전개 등을 벌일 방침이다.
한편 사업비 2천700억원이 투입된 나주 SRF 열병합발전시설은 나주 혁신도시 아파트와 공공기관 및 건물 등에 온수와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2017년 9월 준공됐다.
전남의 3개 권역인 목포·신안권, 순천·구례권, 나주·화순권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쓰레기를 연료로 활용해 발전시설을 가동한다.
하지만 준공 이후 시험가동 중 광주에서 발생한 생활 쓰레기도 연료로 사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일부 지역 주민들이 SRF 연료의 인체 유해성을 주장하며 발전소 가동을 반대하고 나섰다.
집단 민원에 막힌 발전소는 2년째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며 주민들은 발전소 사용 연료를 '수소 연료전지' 내지는 'LNG 100%'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주시는 일단 판결문 취지를 존중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행정처분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광주지법 행정2부(이기리 부장판사)는 8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SRF 사용승인처분 등 위법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나주시가 2017년 11월 난방공사의 신고를 받고 1년 6개월 이상 수리나 거부 등 행정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주시가 2017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난방공사에 주민의 건강과 관련된 배출 오염물질과 농도의 안전성 등에 대해 보완 요구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처분을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소송은 합의에 의한 해결보다는 위법을 제거하고 자 하는 목적의 소송"이라며 난방공사의 연료사용 승인 및 사업 개시 신고 수리 청구는 기각했다.
이처럼 법원은 어느 한 편을 일방적으로 손들어주지 않고 나주시의 행정처분이 지연된 부분만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나주시가 앞으로 이른 시일 안에 신고 수리나 거부 등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열병합발전소 가동 여부는 다시 나주시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번 판결로 나주시는 수리나 거부 등 행정처분을 늦출 명분이 더는 없어지게 돼 어떤 형식으로든 결론을 내려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나주시는 일단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내용에 대한 법률자문 등을 거쳐 항소 여부 등을 판단하고 대책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 내용이 신고 수리 지연에 대한 위법을 확인한 만큼 항소 실익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나주시 관계자는 "판결 내용이 행정처분 내용을 빨리 처리하라는 뜻으로 해석되므로 판결문을 보고 나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17년 12월 나주에 쓰레기와 폐비닐 등을 연료로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SRF 발전소를 준공했지만, 지역주민 반대에 부딪혀 인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난방공사는 지난해 1월 나주시에 연료사용 승인과 사업 개시 신고를 수리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나주시는 신고 접수 이후 8차례에 걸쳐 SRF 파쇄 사용계획과 환경오염 방지대책 등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나 난방공사는 완공된 지 1년 이상 지나 서류 보완을 요구한 점 등을 이유로 나주시가 주민 민원 때문에 적법한 이유 없이 연료사용 승인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정부·지자체·난방공사·시민단체·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성해 갈등 해결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거버넌스는 시험가동을 포함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으나 연료 방식을 변경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의 보전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난방공사의 요구로 다시 표류하고 있다.
거버넌스는 오는 12일 12차 회의를 앞두고 있다.
일부 지역 주민들은 이번 회의에서도 난방공사가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학생 등교 거부, 갈등 해결에 소극적인 기초의원 주민소환 운동 전개 등을 벌일 방침이다.
한편 사업비 2천700억원이 투입된 나주 SRF 열병합발전시설은 나주 혁신도시 아파트와 공공기관 및 건물 등에 온수와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2017년 9월 준공됐다.
전남의 3개 권역인 목포·신안권, 순천·구례권, 나주·화순권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쓰레기를 연료로 활용해 발전시설을 가동한다.
하지만 준공 이후 시험가동 중 광주에서 발생한 생활 쓰레기도 연료로 사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일부 지역 주민들이 SRF 연료의 인체 유해성을 주장하며 발전소 가동을 반대하고 나섰다.
집단 민원에 막힌 발전소는 2년째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며 주민들은 발전소 사용 연료를 '수소 연료전지' 내지는 'LNG 100%'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