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재단측, 교장·담당 직원 '주의' 처분하라"

청주의 A 고등학교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채 다른 사업비를 전용해 교장실을 리모델링했다가 충북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청주 모 고교 급식비·연수비 등으로 교장실 리모델링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A 고교는 지난해 2월 교장실을 옮기면서 1천318만원을 리모델링비로 지출했다.

이 돈은 교장실 내부를 꾸미고 테이블, 의자, 책상, 서랍을 사는 데 쓰였다.

그러나 A 고교는 예산 편성 및 학교운영위원회 자문,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보화실 운영비, 학교급식비, 시설·장비 유지비, 교직원 연수비, 기숙사 운영비 등에서 리모델링비를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교장과 담당 직원에게 '주의' 처분토록 학교 재단 측에 요구했다.

이 학교는 학급 부담임 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할 법률적 근거가 없는 데도 2015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18명에게 3천586만원의 담임 교사 수당을 지급했다.

도교육청은 잘못 지급된 수당 전액을 회수, 교비회계로 세입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교장과 담당 직원 2명에게 '경고' 처분하라고 재단에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