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일 적용대상 등 확대 검토" 필요 의견
"유통업 종사자 건강권 보장해야" 인권위, 산자부 등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대규모 점포에서 일하는 유통업 종사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통업계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적용대상·범위 확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같은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관련 실태조사 범위에 휴게시설 등 노동자의 작업 환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유통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이를 반영할 것 등도 권고했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서서 대기 자세 유지', '고객용 화장실 이용 금지' 등 유통업계에서 이뤄지던 관행을 점검·개선하고, 휴게시설 설치 및 세부기준과 과태료 부과 등 관련 사항을 법제화할 것 등을 권고했다.

지난 2015년 인권위가 발표한 '유통업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건강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백화점, 면세점 등 114곳에서 일하는 3천470명을 조사한 결과 70% 이상이 가정 및 사회생활 고려 시 근무시간이 적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간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월 2회 의무휴업제도를 도입하는 등 유통업 종사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있었으나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고려대 김승섭 교수 연구팀이 백화점·면세점 화장품 판매 노동자 2천806명을 설문한 결과에서는 이들이 하지정맥류 등 신체 질환, 우울증 등을 겪는 비율이 일반인들과 비교해 2∼6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인권위는 유엔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들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회·경제적 요소까지도 포함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국제인권기준과 국회 법안 발의 현황, 설문 결과 등을 토대로 의무휴업 대상이나 의무휴업일 확대, 휴게시설 확충 등을 고려했을 때 유통업 종사자가 건강권과 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대규모 점포 등에 근무하는 유통업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개선돼 건강권이 보장되고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