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상파 무단 재송신 배상액 산정 땐 무료가입자 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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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MBC, 지역케이블 상대 손배소…"무료·할인 제외 가입자당 월 280원 배상"
무단으로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한 케이블TV 업체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는 무료로 케이블TV 방송을 보거나 할인 혜택을 받는 가입자는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한국방송공사(KBS)와 문화방송(MBC)이 각각 지역 케이블TV 업체인 씨씨에스충북방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가입자당 월 280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입자 수 5만4천584명에는 무료를 포함해 할인 혜택을 받는 가입자와 일시 정지 등으로 인해 요금이 청구되지 않은 가입자가 포함돼 있다"며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가입자 수가 몇 명인지 밝혀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KBS와 MBC는 씨씨에스충북방송이 자사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재송신하자 2011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가입자당 월 280원씩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두 방송사가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과 지상파 방송 재송신 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한 '가입자당 월 280원'의 재전송료를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한 것이다.
1심은 "피고의 재송신으로 인해 광고의 노출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광고단가가 상승해 광고수익이 증가하는 반사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가입자당 월 190원이 적당한 배상액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피고가 재송신을 허락받았다면 원고에게 대가로 지급했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 즉 원고의 권리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가입자당 월 28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손해배상액을 높였다.
대법원도 손해배상액을 가입자당 월 280원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점에는 원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하지만 "원심이 무료 포함 할인 혜택을 받는 가입자까지 더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연합뉴스
무단으로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한 케이블TV 업체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는 무료로 케이블TV 방송을 보거나 할인 혜택을 받는 가입자는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한국방송공사(KBS)와 문화방송(MBC)이 각각 지역 케이블TV 업체인 씨씨에스충북방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가입자당 월 280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입자 수 5만4천584명에는 무료를 포함해 할인 혜택을 받는 가입자와 일시 정지 등으로 인해 요금이 청구되지 않은 가입자가 포함돼 있다"며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가입자 수가 몇 명인지 밝혀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KBS와 MBC는 씨씨에스충북방송이 자사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재송신하자 2011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가입자당 월 280원씩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두 방송사가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과 지상파 방송 재송신 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한 '가입자당 월 280원'의 재전송료를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한 것이다.
1심은 "피고의 재송신으로 인해 광고의 노출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광고단가가 상승해 광고수익이 증가하는 반사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가입자당 월 190원이 적당한 배상액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피고가 재송신을 허락받았다면 원고에게 대가로 지급했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 즉 원고의 권리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가입자당 월 28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손해배상액을 높였다.
대법원도 손해배상액을 가입자당 월 280원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점에는 원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하지만 "원심이 무료 포함 할인 혜택을 받는 가입자까지 더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