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으로 사망사고 내고 뺑소니 친 4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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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로 A(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2시 25분께 익산시 한 도로에서 BMW 승용차를 몰다 길을 건너던 B(48)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차가 심하게 파손될 정도로 충격이 컸는데도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장소 인근 폐쇄회로(CC)TV로 도주로를 추적, 1∼2시간 뒤 익산 모처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6%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고를 내 두려웠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와 동승자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2시 25분께 익산시 한 도로에서 BMW 승용차를 몰다 길을 건너던 B(48)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차가 심하게 파손될 정도로 충격이 컸는데도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장소 인근 폐쇄회로(CC)TV로 도주로를 추적, 1∼2시간 뒤 익산 모처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6%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고를 내 두려웠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와 동승자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