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금 유용한 제주관광공사 간부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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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직원들을 상대로 갑질하고 부서 공금을 유용한 의혹을 받은 제주관광공사 간부 A씨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제주관광공사는 A씨가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공금 360여만원을 유용하고, 업무 진행 과정에서 직원들과 마찰을 빚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자 내부 감사를 벌여 지난해 8월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공금 360여만원을 유용했다는 의혹 중에 법인카드로 쓴 113만8천원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나머지 250여만원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A씨가 초범이고 공금 유용한 금액이 적을 뿐만 아니라 비용을 지출한 경위도 대부분 홍보 등 업무적 성격이 짙고 해당 금액을 모두 변제공탁했다"며 기소유예 처분 사유를 설명했다.
기소유예는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고 선처하는 것을 뜻한다.
/연합뉴스
제주관광공사는 A씨가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공금 360여만원을 유용하고, 업무 진행 과정에서 직원들과 마찰을 빚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자 내부 감사를 벌여 지난해 8월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공금 360여만원을 유용했다는 의혹 중에 법인카드로 쓴 113만8천원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나머지 250여만원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A씨가 초범이고 공금 유용한 금액이 적을 뿐만 아니라 비용을 지출한 경위도 대부분 홍보 등 업무적 성격이 짙고 해당 금액을 모두 변제공탁했다"며 기소유예 처분 사유를 설명했다.
기소유예는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고 선처하는 것을 뜻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