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나 누구길래? '아내의맛' 등장하자마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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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나, 아내와 '아내의 맛' 출연 예고
케빈나, 약혼녀와 파경 과정 다시 주목
약혼녀 "성노예로 살았다" 손해배상 청구
케빈나, 약혼녀와 파경 과정 다시 주목
약혼녀 "성노예로 살았다" 손해배상 청구
케빈나가 '아내의 맛' 출연을 예고하면서 과거 파혼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이 재점화됐다.
케빈나는 지난 6일 방송된 TV조선 '아내의 맛'에 둘째를 임신 중인 아내 지혜나와 함께 등장했다. 케빈나 부부는 전세기에 의전차량까지 타고 등장한 것은 물론 초호화 저택까지 공개하며 시선을 사로잡았다.
케빈나의 본명은 나상욱으로 1983년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1991년 미국으로 이민을 간 후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최경주에 이어 한국인 출신 골프선수로는 두 번째로 PGA 투어에 진출해 국내에서도 관심을 모았다.
현재까지 누적 상금은 3000만 달러(한화 약 360억 원)에 달하는 정상급의 골프 선수로 '아내의 맛'에서는 케빈나의 일상이 공개될 것으로 알려져 호기심을 자극했다.
하지만 '아내의 맛' 예고편이 방송된 직후 케빈나의 출연과 관련해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2014년 케빈나가 파혼 과정에서 약혼녀에게 5억 원의 사실혼부당파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고, 항소심을 통해 총 3억1600만 원 배상 판결이 나왔던 만큼 논란의 주인공이 '아내의 맛'에 출연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논란이 벌어진 것.
케빈나의 약혼녀였던 A 씨는 2013년 4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케빈나를 만나 그해 12월 서울 시내 유명 호텔에서 약혼식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씨는 케빈나의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면서 사실상 혼인 생활을 시작했고, 골프 투어에도 동반자로 함께해 "사실상 혼인 관계였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파혼 이후 A 씨는 보도자료를 통해 "나상욱과 1년 6개월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성노예의 삶을 살다가 일방적으로 전화로 파혼 통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케빈나는 모든 스트레스를 제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풀었다"며 "그가 싫증이 나자 버림 받은 기분이 든다"고 손해배상 청구 이유를 전했다.
그러면서 "케빈나의 처사에 분노와 수치심을 느끼지만 중매업체를 통한 만남이라 앞으로도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 그것을 막고자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2015년 9월 원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케빈나가 A 씨와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깨뜨렸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5000만원, 약혼 과정에 있어서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금 6900여만원, 주택구입자금 부당이득 1억원 등 2억1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케빈나 측은 항소했다.
하지만 2016년 5월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정신적 위자료 3000만 원, 약혼 과정의 재산상 손해에 따른 배상금 1억2400만 원을 인정했다. 여기에 1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케빈나의 상금 소득 재산분할을 인정해 1억6200만 원을 추가하면서 원심보다 1억원이 늘어난 3억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이 나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케빈나는 지난 6일 방송된 TV조선 '아내의 맛'에 둘째를 임신 중인 아내 지혜나와 함께 등장했다. 케빈나 부부는 전세기에 의전차량까지 타고 등장한 것은 물론 초호화 저택까지 공개하며 시선을 사로잡았다.
케빈나의 본명은 나상욱으로 1983년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1991년 미국으로 이민을 간 후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최경주에 이어 한국인 출신 골프선수로는 두 번째로 PGA 투어에 진출해 국내에서도 관심을 모았다.
현재까지 누적 상금은 3000만 달러(한화 약 360억 원)에 달하는 정상급의 골프 선수로 '아내의 맛'에서는 케빈나의 일상이 공개될 것으로 알려져 호기심을 자극했다.
하지만 '아내의 맛' 예고편이 방송된 직후 케빈나의 출연과 관련해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2014년 케빈나가 파혼 과정에서 약혼녀에게 5억 원의 사실혼부당파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고, 항소심을 통해 총 3억1600만 원 배상 판결이 나왔던 만큼 논란의 주인공이 '아내의 맛'에 출연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논란이 벌어진 것.
케빈나의 약혼녀였던 A 씨는 2013년 4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케빈나를 만나 그해 12월 서울 시내 유명 호텔에서 약혼식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씨는 케빈나의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면서 사실상 혼인 생활을 시작했고, 골프 투어에도 동반자로 함께해 "사실상 혼인 관계였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파혼 이후 A 씨는 보도자료를 통해 "나상욱과 1년 6개월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성노예의 삶을 살다가 일방적으로 전화로 파혼 통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케빈나는 모든 스트레스를 제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풀었다"며 "그가 싫증이 나자 버림 받은 기분이 든다"고 손해배상 청구 이유를 전했다.
그러면서 "케빈나의 처사에 분노와 수치심을 느끼지만 중매업체를 통한 만남이라 앞으로도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 그것을 막고자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2015년 9월 원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케빈나가 A 씨와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깨뜨렸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5000만원, 약혼 과정에 있어서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금 6900여만원, 주택구입자금 부당이득 1억원 등 2억1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케빈나 측은 항소했다.
하지만 2016년 5월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정신적 위자료 3000만 원, 약혼 과정의 재산상 손해에 따른 배상금 1억2400만 원을 인정했다. 여기에 1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케빈나의 상금 소득 재산분할을 인정해 1억6200만 원을 추가하면서 원심보다 1억원이 늘어난 3억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이 나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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