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초 울산공공투자센터 박사 경제사회브리프에서 제안
울산발전연구원 "특별교부세 대상 사업 적극 발굴해야"
울산발전연구원이 특별교부세 대상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울산시에 제안했다.

지은초 울산발전연구원 울산공공투자센터 박사는 7일 경제사회 브리프에서 "울산은 2020년도 주요 재정사업 중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국가지방 협력 수요, 지역 현안 수요를 위해 교부대상에 해당하는 사업 발굴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 박사는 이를 위해 "다른 광역시도 교부 내역을 분석해 울산시 차원에서 지원 가능 사업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지 박사는 "다른 시·도에 교부된 국가지방 협력 수요 사례 중 평가에 따라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항목에서 특별교부세 건수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울산시는 저출산 극복 우수 지자체, 납세권익서비스 운영 우수단체, 착한가격업소 운영 우수 지자체, 지방재정 지출 확대 우수 지자체 등 다양한 분야에 도전해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울산발전연구원 "특별교부세 대상 사업 적극 발굴해야"
지 박사에 따르면 올해 정부 특별교부세는 1조4천722억원이다.

특별교부세는 내국세 증가에 따라 계속 오르는 추세로 지방교부세법 규정에 따라 지역 현안 수요(40%), 국가지방 협력 수요(10%), 재난 안전 수요(50%)에 교부한다.

2018년 울산시가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148억9천100만원이다.

세부별로는 재난 안전 수요 79억3천600만원(53.3%), 지역 현안 수요 44억원(29.5%), 국가지방 협력 수요 25억5천500만원(17.2%)이다.

같은 해 재난 안전 수요를 제외한 특별교부세의 경우 6개 특·광역시 중 대구(132억2천500만원), 부산(77억7천만원)에 이어 울산(69억5천500만원)이 많았다.

지 박사는 "울산시 경우 2018년 기준 인센티브를 통한 특별교부세 외에 국가지방 협력 수요와 연관된 주민 생활 안정, 지역 현안 수요의 도시개발, 환경 수요에 따른 사업을 진행했다"며 "다른 광역시 경우 특별교부세 교부 대상 항목 중 국가지방 협력 수요, 지역 현안 수요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특별교부세는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교부세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에 필요한 재원을 보장하고,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제도다.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 중 하나로, 보통교부세(지자체의 부족한 일반 재원을 보전)가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를 처리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