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6일 안산동산고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를 최종 통보했다.

이로써 자사고 지정 취소 행정절차는 모두 마무리됐으며, 앞으로 학교 측과의 소송만 남게 됐다.

이날 오후 도 교육청 학교설립과는 안산동산고로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알림' 공문과 함께 '자사고 지정 취소 통지서'를 전자문서로 보냈다.

지정 취소 효력은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며, 현재 재학생인 2019학년도 입학생까지는 자사고 교육과정을 받게 된다.

경기교육청, 안산동산고 자사고 취소 통보…남은 건 소송전
도 교육청은 공문으로 "일반고 전환 이후 자사고 운영 학년에 대한 교과과정 정상 운영 등 재학생 보호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전환과정에서 신입생과 재학생 모두에게 충실한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학생·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처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자사고 지정 취소 통지서를 받은 안산동산고는 법률대리인과 협의해 조만간 도 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안산동산고 조규철 교장은 "서울자사고연합회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에 소송을 의뢰했다"라며 "9월 6일까지 내년도 입학전형을 확정 지어야 하므로 효력정지가처분을 가급적 빨리 신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