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랑협회, 감평원 감정자료 열람·복사 가처분 냈으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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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랑협회가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감평원)을 상대로 감정 데이터베이스(자료)를 열람 및 복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기각당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부장판사)는 한국화랑협회가 감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장부 등 열람 및 등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
한국화랑협회는 2007년부터 감평원과 업무제휴를 맺고 감정을 함께 진행해왔다.
그러던 중 감평원이 올해 3월 최종 청산 절차를 밟으면서 감평원이 보관하던 작품 9천296점에 대한 감정 자료를 두고 갈등이 빚어졌다.
한국화랑협회는 "우리 협회와 감평원은 미술품 감정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동업관계니 조합으로 볼 수 있다"며 "조합원으로서 조합 재산에 대한 검사권, 분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감정 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감평원은 "협회로부터 감정 용역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용역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동업이 아니고, 설사 동업이라 해도 협회가 요구하는 감정 자료에는 협회가 감정에 참여하지 않은 작품도 다수 포함돼 있어 권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협회가 청구한 것과 같은 가처분을 명할 권리와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감평원이 협회와 함께 감정 업무를 하면서 독자적으로도 감정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협회가 열람·등사를 구하는 9천269점의 감정 자료 전부가 양측이 함께 감정한 내역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측이 공동으로 수행한 감정 결과는 조합의 재산으로 평가할 수 있으니 이번 가처분은 재산을 분배해달라는 취지"라며 "그러나 이번 사건은 분배를 구할 재산의 범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본안 판결 전에 가처분으로 당장 자산의 분배를 명해야 할 시급한 필요성 등이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감평원이 감정 자료를 10년간 보존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상황에서 협회가 보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열람을 허용할 필요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결국 본안소송에 관한 판단에 앞선 가처분 단계에서 시급하게 이 같은 열람을 명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부장판사)는 한국화랑협회가 감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장부 등 열람 및 등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
한국화랑협회는 2007년부터 감평원과 업무제휴를 맺고 감정을 함께 진행해왔다.
그러던 중 감평원이 올해 3월 최종 청산 절차를 밟으면서 감평원이 보관하던 작품 9천296점에 대한 감정 자료를 두고 갈등이 빚어졌다.
한국화랑협회는 "우리 협회와 감평원은 미술품 감정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동업관계니 조합으로 볼 수 있다"며 "조합원으로서 조합 재산에 대한 검사권, 분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감정 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감평원은 "협회로부터 감정 용역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용역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동업이 아니고, 설사 동업이라 해도 협회가 요구하는 감정 자료에는 협회가 감정에 참여하지 않은 작품도 다수 포함돼 있어 권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협회가 청구한 것과 같은 가처분을 명할 권리와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감평원이 협회와 함께 감정 업무를 하면서 독자적으로도 감정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협회가 열람·등사를 구하는 9천269점의 감정 자료 전부가 양측이 함께 감정한 내역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측이 공동으로 수행한 감정 결과는 조합의 재산으로 평가할 수 있으니 이번 가처분은 재산을 분배해달라는 취지"라며 "그러나 이번 사건은 분배를 구할 재산의 범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본안 판결 전에 가처분으로 당장 자산의 분배를 명해야 할 시급한 필요성 등이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감평원이 감정 자료를 10년간 보존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상황에서 협회가 보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열람을 허용할 필요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결국 본안소송에 관한 판단에 앞선 가처분 단계에서 시급하게 이 같은 열람을 명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