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수당·상여금도 통상임금" 광주기독병원 직원들 승소
광주기독병원 노동자들이 병원을 상대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1부(김승휘 부장판사)는 병원 직원 471명이 재단법인 광주기독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병원 측이 지급해야 할 총액은 한 사람당 20만∼550만원씩 총 8억여원이다.

직원들은 정근수당, 봉급조정수당,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함에도 병원 측이 제외했다며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미지급분 8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병원 노사는 단체협약을 통해 통상임금의 범위에 기본급, 정액 급식비, 직급보조비, 정근수당 가산금, 위험수당, 기술수당, 의료업무수당, 전산수당, 출납수당, 가족수당만 포함하고 정근수당, 봉급조정수당, 정기상여금은 제외했다.

병원 측은 이미 단체협약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하기로 합의했고 예상치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으로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직원들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단체협약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정해진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며 "각 수당이 매월 월급 형태로 지급된 것은 아니지만 지급 시기와 비율이 결정된 이후 일정 간격으로 계속 지급됐고 기본급과 근속연수에 비례해 산정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