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 신고일 60일→30일로 단축…내년 2월 시행
집주인 가격 담합 근절 위한 중개사 업무방해 금지 규정 신설

앞으로 자전거래 등을 통해 부동산 허위계약을 신고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계약이 중간에 해제·취소됐을 때 반드시 30일 이내 해제 신고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거래 허위 계약신고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고 허위 계약을 신고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포상금 규정도 마련해 감시 기능을 강화했다.

이는 일명 '자전거래'를 통해 부동산이 비싼 가격이 팔린 것처럼 속여 매수를 부추기고 실거래 가격을 올리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업·다운 계약이나 자전거래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 행위 발생시 국토부가 직접, 또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조사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권한과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계약이 중간에 해제 또는 무효, 취소된 경우 반드시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자전거래 등 허위계약 신고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계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해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거래 가격만 올려놓는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로 규정된 실거래신고 기한은 30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중개업소 통한 매매)나 계약 당사자(직거래)들은 부동산 계약을 맺고 한달 안에 거래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는 집주인의 가격 담합을 금지하는 등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중개사 업무 방해 금지 규정을 마련해 집주인들이 가격 담합을 하고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가격 담합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상시적인 신고·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담기관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부동산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소재지와 면적, 가격 등 중요 정보를 명시하도록 하는 등 인터넷 중개 표시·광고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도 담겼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공포후 1년 뒤인 내년 8월부터 시행하되 가격 담합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 금지 규정은 6개월 뒤인 내년 2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