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 '차일피일'…경북도 청문 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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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거쳐야 처분 최종 결정…"업체 측 사정으로 미뤄"
폐수배출 등 환경법 위반으로 물의를 빚은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경북도의 조업정지 처분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경북도는 당초 오는 8일로 예정됐던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관련 청문 절차를 연기하기로 하고 일정을 다시 조율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제련소 측 법무법인이 최근 바뀌면서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제련소 측이 연기 요청을 해 지난 6월에 이어 다시 연기됐다.
청문은 환경부가 지난 4월 석포제련소 점검에서 폐수 배출·처리 시설 부적정 운영,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 등 6가지 위반사항을 적발한 뒤 도에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 처분을 의뢰하자 제련소 측이 직접 소명하겠다며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경북도는 지난 5월 13일 제련소 측에 폐수 관련 위반 2건에 대해 각각 3개월과 30일의 조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제련소 측은 이에 반발해 같은 달 27일 '환경부 적발 사항은 위법이 아니며 직접 상세히 소명하겠다'며 청문을 신청했다.
이에 도는 지난 6월 19일 청문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제련소 측 요청으로 연기해 8일 청문을 하기로 했으나 다시 미뤘다.
도는 물환경보전법에 근거해 석포제련소가 유출한 폐수를 폐수처리시설로 보내지 않고 빗물 저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별도 관을 설치한 점을 들어 조업정지 3개월 처분을 사전통지했다.
또 폐수처리시설에 유입된 폐수가 넘치면 별도 저장 탱크로 이동한 뒤 빗물 저장소로 옮길 수 있도록 따로 관을 설치한 데 대해서도 조업정지 30일 처분을 통지했다.
첫 번째 위반 사례는 폐수를 폐수처리시설로 아예 보내지 않았고 두 번째는 폐수처리시설 폐수를 중간에 방류한 경우다.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2월에도 폐수를 방류하다 적발돼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들어가 1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청문을 통해 업체 측 의견을 들어본 뒤 행정처분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라며 "청문 날짜는 행정소송 선고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석포제련소는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수치를 상습적으로 조작해온 사실도 드러나 환경부가 최근 제련소와 측정대행업체 3곳 관계자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도 했다.
조사결과 1급 발암물질인 비소 항목 실측값이 배출허용기준의 19배를 초과했는데도 수치를 1천405분의 1로 축소하는 등 제련소와 대행업체가 공모해 2016년부터 3년간 1천868건의 기록부를 허위로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폐수배출 등 환경법 위반으로 물의를 빚은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경북도의 조업정지 처분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경북도는 당초 오는 8일로 예정됐던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관련 청문 절차를 연기하기로 하고 일정을 다시 조율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제련소 측 법무법인이 최근 바뀌면서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제련소 측이 연기 요청을 해 지난 6월에 이어 다시 연기됐다.
청문은 환경부가 지난 4월 석포제련소 점검에서 폐수 배출·처리 시설 부적정 운영,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 등 6가지 위반사항을 적발한 뒤 도에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 처분을 의뢰하자 제련소 측이 직접 소명하겠다며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경북도는 지난 5월 13일 제련소 측에 폐수 관련 위반 2건에 대해 각각 3개월과 30일의 조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제련소 측은 이에 반발해 같은 달 27일 '환경부 적발 사항은 위법이 아니며 직접 상세히 소명하겠다'며 청문을 신청했다.
이에 도는 지난 6월 19일 청문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제련소 측 요청으로 연기해 8일 청문을 하기로 했으나 다시 미뤘다.
도는 물환경보전법에 근거해 석포제련소가 유출한 폐수를 폐수처리시설로 보내지 않고 빗물 저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별도 관을 설치한 점을 들어 조업정지 3개월 처분을 사전통지했다.
또 폐수처리시설에 유입된 폐수가 넘치면 별도 저장 탱크로 이동한 뒤 빗물 저장소로 옮길 수 있도록 따로 관을 설치한 데 대해서도 조업정지 30일 처분을 통지했다.
첫 번째 위반 사례는 폐수를 폐수처리시설로 아예 보내지 않았고 두 번째는 폐수처리시설 폐수를 중간에 방류한 경우다.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2월에도 폐수를 방류하다 적발돼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들어가 1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청문을 통해 업체 측 의견을 들어본 뒤 행정처분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라며 "청문 날짜는 행정소송 선고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석포제련소는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수치를 상습적으로 조작해온 사실도 드러나 환경부가 최근 제련소와 측정대행업체 3곳 관계자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도 했다.
조사결과 1급 발암물질인 비소 항목 실측값이 배출허용기준의 19배를 초과했는데도 수치를 1천405분의 1로 축소하는 등 제련소와 대행업체가 공모해 2016년부터 3년간 1천868건의 기록부를 허위로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