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법 위반 김용실 부산시 수협조합장 구속
부산시수협 조합장 불법 선거운동을 수사하는 남해해경청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용실(58) 조합장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김 조합장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조합장은 올해 3월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 동시 수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인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은 후보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경은 이런 정황을 잡고 내사를 벌이다 선거일 직전 수사에 착수, 개인 휴대전화와 현장 CCTV 등을 확보한 뒤 자료 분석과 측근 조사 등을 이어왔다.

현재까지 김 조합장 측근 등 모두 3명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위탁선거법에는 위탁선거 범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