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인 척 속여 정부가 지급하는 고용촉진장려금을 부당하게 타낸 일당이 적발됐다.

취업해놓고 실업자 행세…고용촉진장려금 부당수령 일당 적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와 최근 '고용 분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합동단속을 벌여 브로커와 사업주, 근로자 등 29명을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사기 혐의로 브로커 총책 A(51)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공범 B(53)씨 등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범행에 가담한 사업주 7명과 근로자 1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브로커 A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사업주들과 공모해 이미 취업에 성공한 근로자들이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및 임금 대장 등 지원금 신청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고용노동부 취업성공 패키지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업자를 고용해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면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최대 900만원(2017년 이후 720만원), 근로자에게 1인당 15만원에서 115만원이 각각 지원되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악용한 것이다.

A씨 등은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채용 공고를 올리는 업체들을 접촉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은 장려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주로부터 1건당 약 100만원씩 받아 총 1천6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