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최대 징역 3년 선고…검찰도 1심 불복해 항소
4살 여아 상해치사 여중생, 심신미약 인정받고도 항소
교회 유아방에서 함께 잠을 자던 4살 여자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여중생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1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돼 최근 1심 선고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중학생 A(16)양이 전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하루 앞서 이달 29일 A양의 1심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이달 25일 선고 공판에서 A양에게 장기 징역 3년∼단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양에게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인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상해치사죄로 기소되면 성인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소년범에게는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초과해 선고하지 못하도록 상한이 정해져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상대로 정신 감정을 한 결과 지능이 전체적으로 낮고 충동조절장애가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이런 장애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A양은 올해 2월 8일 오전 5시 30분께 인천 한 교회 내 유아방에서 함께 잠을 자던 B(4)양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양은 당일 오전 11시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머리 등을 다쳐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저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한 달여 만에 숨졌다.

A양은 B양이 잠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그를 일으켜 세운 뒤 벽에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