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법 위반 김용실 부산시수협조합장 영장 신청
부산시수협 조합장 불법 선거운동을 수사하는 남해해경청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용실 조합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조합장은 올해 3월 13일에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 수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인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은 후보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경은 이런 정황을 잡고 내사를 벌이다 선거일 직전에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선거 당일 김 조합장 자택 등을 압수 수색해 개인 휴대전화와 현장 CCTV 등을 확보한 뒤 자료 분석과 측근 조사 등을 이어왔다.

현재까지 김 조합장 측근 등 모두 3명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위탁선거법에는 위탁선거 범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