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일부 피의자 무혐의 처분…쓰레기 분리수거 시킨 고물상 주인은 수사중
장애인단체 "잠실야구장 지적장애인 강제노동 재수사해야"
60대 지적장애인이 잠실야구장 쓰레기장에 살면서 쓰레기 분리수거 일을 강요당한 사건에서 검찰이 일부 피의자를 무혐의 처리하자 장애인 단체가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1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 인권을 외면하는 검찰은 각성하고 잠실야구장 장애인 노동 착취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3급 지적장애인 A씨는 잠실야구장 옆 쓰레기 적환장에 있는 컨테이너에 살면서 10년 넘도록 쓰레기 분리수거 일을 강요당했다.

지난해 경찰은 A씨를 분리수거 업체에 보내고 A씨의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자기 돈처럼 쓴 혐의(횡령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를 받는 A씨 친형 B씨, A씨에게 노동을 강요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장애인복지법·국유재산법·폐기물관리법 위반)를 받는 고물상 주인 C씨를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4월 B씨에 대해 횡령 혐의는 기소유예,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고, C씨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단체는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검찰은 '피해자는 내적 기준을 가진 생각이라고 볼 수 없고 주변 상황에서 유도되는 방식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A씨의 고소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고소인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처분 결과를 통지해 주지도 않았다"며 "형사소송법 위반이자 장애인차별 금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피해자들의 빼앗긴 인생은 외면한 채 가해자의 변명만을 인정하고 있다"며 "항고 및 추가 고발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기자회견 후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