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매입 예산 절감하고 지주에게 세금 혜택
부산시 사유지 공원 임차제 도입…일몰제 난개발 막는다
부산시가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해제되는 공원일몰제로 말미암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임차공원'을 만들기로 했다.

부산시는 올해 안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도시공원으로 돼 있는 사유지를 빌리는 임차공원 제도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내 90개 공원 가운데 사유지 지주와 협의할 수 있는 곳을 우선 선발해 임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토지 소유주와 임차계약을 유지하면 해당 부지는 일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최근 영도구 함지골공원과 남구 이기대공원에 상당한 땅을 보유한 모 사립대학과 대기업 문화재단에 임차계약 논의를 제안했다.

시는 임차료를 내지 않는 대신 지주에게 세금 혜택을 줄 예정이다.

내년 7월 공원일몰제가 적용되면 해당 지주는 재산세를 내야 한다.

부산시는 경사도나 군부대 시설, 문중 땅 등 다양한 이유로 일몰제 시행 이후에도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곳을 중심으로 임차공원을 추진한다.

시는 애초 일몰제 적용 용지를 매입해 난개발을 막기로 했는데 임차공원제도를 도입하면 1천억원 이상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지역 일몰제 적용 대상 공원은 90곳으로 해당 공원 내 사유지 면적만 21.59㎢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시가 예산을 투입해 매입을 검토하는 곳은 3.15㎢에 불과해 일몰제 시행에 따른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시는 임차공원 제도를 통해 우선 공원 부지 난개발을 막고 장기적으로 매입 예산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