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日 경제침략 지속하면 GSOMIA 유지되기 어려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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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국가 제외 대비 종목별 파급현황 그린 정밀지도 있어"
한정애 "ILO에 최초로 강제징용 문제제기한 건 日노조"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30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계속되는 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GSOMIA의 전제는 양국 간 신뢰인데, 신뢰가 깨지고 어떻게 안보와 관련된 협정을 유지할 수 있겠나"라며 "GSOMIA는 일본의 경제 침략이 지속되는 한 유지되기 어려운 논리적 근거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베 정부가 비상식적인 태도를 보이고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어가겠단 가능성을 보이지 않는 상태"라며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면 GSOMIA 문제는 연장에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서도 "GSOMIA는 한국에는 꼭 유리하지 않은 협정"이라며 "이것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입장이 당 차원에서 정리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특위의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이해찬 대표에게 특위의 입장을) 말씀드릴 것이다.
대표도 한일간의 이런 전무후무한 사태에 대해선 그 상황에 맞는 판단들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대비한 계획과 관련해선 "종목별 파급 현황을 아주 꼼꼼히 그려놓은 정밀지도가 있다"며 "꽤 여러가지 카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우리 경제를 타격했을 때 그대로 주저앉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며 "(일본이) 대한민국이 받는 피해만을 강조하는 것도 새로운 방식으로 분열을 야기시키는 행위"라고 말했다.
한편 특위 부위원장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오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노동기구(ILO) 측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강제징용에 대해 최초의 문제 제기는 일본 내 노동조합에 의해 이뤄졌다"며 "이를 심의한 ILO 측은 일본의 강제징용은 ILO 협약 위반이며, 일 정부에 책임인정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한 의원은 '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 위원회 보고서' 등에 기반해 "1998년 ILO 측에서 이 문제를 심의하기 시작, 2015년까지 총 12회 심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1997년 9월과 12월, 1998년 3월에 전일본조선노조 간토지부가, 1998년 8월과 9월 동경지방의회노조 등으로부터 ILO 측이 일본의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의견을 제출받았다"며 "해당 의견에는 한·중 노동자들이 강제노역 상태로 광산, 공장, 건설 현장, 민간 기업에서 일했으며, 많은 노동자가 거의 무임금 노동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어 "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 위원회는 가혹한 조건에서 노동자를 대량 징발한 것은 (1932년 일본이 비준한) ILO 강제노동 협약 위반 입장을 밝혔다"며 "일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의 기대를 충족할만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수차례 표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내용은 매년 6월 열리는 ILO 총회 기준적용위원회(CAS)에서는 한 번도 심의되지 않았다"며 "이는 일 정부의 요청으로 사용자 그룹이 반대를 표명했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한정애 "ILO에 최초로 강제징용 문제제기한 건 日노조"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30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계속되는 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GSOMIA의 전제는 양국 간 신뢰인데, 신뢰가 깨지고 어떻게 안보와 관련된 협정을 유지할 수 있겠나"라며 "GSOMIA는 일본의 경제 침략이 지속되는 한 유지되기 어려운 논리적 근거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베 정부가 비상식적인 태도를 보이고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어가겠단 가능성을 보이지 않는 상태"라며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면 GSOMIA 문제는 연장에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서도 "GSOMIA는 한국에는 꼭 유리하지 않은 협정"이라며 "이것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입장이 당 차원에서 정리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특위의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이해찬 대표에게 특위의 입장을) 말씀드릴 것이다.
대표도 한일간의 이런 전무후무한 사태에 대해선 그 상황에 맞는 판단들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대비한 계획과 관련해선 "종목별 파급 현황을 아주 꼼꼼히 그려놓은 정밀지도가 있다"며 "꽤 여러가지 카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우리 경제를 타격했을 때 그대로 주저앉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며 "(일본이) 대한민국이 받는 피해만을 강조하는 것도 새로운 방식으로 분열을 야기시키는 행위"라고 말했다.
한편 특위 부위원장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오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노동기구(ILO) 측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강제징용에 대해 최초의 문제 제기는 일본 내 노동조합에 의해 이뤄졌다"며 "이를 심의한 ILO 측은 일본의 강제징용은 ILO 협약 위반이며, 일 정부에 책임인정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한 의원은 '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 위원회 보고서' 등에 기반해 "1998년 ILO 측에서 이 문제를 심의하기 시작, 2015년까지 총 12회 심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1997년 9월과 12월, 1998년 3월에 전일본조선노조 간토지부가, 1998년 8월과 9월 동경지방의회노조 등으로부터 ILO 측이 일본의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의견을 제출받았다"며 "해당 의견에는 한·중 노동자들이 강제노역 상태로 광산, 공장, 건설 현장, 민간 기업에서 일했으며, 많은 노동자가 거의 무임금 노동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어 "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 위원회는 가혹한 조건에서 노동자를 대량 징발한 것은 (1932년 일본이 비준한) ILO 강제노동 협약 위반 입장을 밝혔다"며 "일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의 기대를 충족할만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수차례 표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내용은 매년 6월 열리는 ILO 총회 기준적용위원회(CAS)에서는 한 번도 심의되지 않았다"며 "이는 일 정부의 요청으로 사용자 그룹이 반대를 표명했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