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 삭감 사례 없어 행안부 질의 등 혼선
김천시의회 행정 예비비 전액 삭감…집행부 반발
경북 김천시의회가 추경예산의 예비비를 전액 삭감하자 집행부가 반발하고 있다.

30일 김천시의회에 따르면 자치행정위원회는 올해 2회 추경예산 496억원 중 행정 예비비 4억6천5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행정 예비비는 재난 예비비와는 별도로 행정사무의 긴급한 사안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다.

김천시는 지방재정법 43조에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회가 황당한 삭감을 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예비비를 전액 삭감한 경우는 없어 김천시의회 사무국도 행정안전부에 질의할 예정이다.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은 "집행부가 수건을 구매해 주민에게 돌리는 등 행정 예비비를 함부로 사용해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행정 예비비는 시의회 승인을 받으면 사용할 수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에는 폐지·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즉 예비비를 전액 삭감해 예비비(유보금)로 돌려놓은 경우에 원래 목적인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천시의회 사무국은 타 자치단체에 이런 사례가 없어 뾰족한 대처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김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삭감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