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절차상 문제없어…해제 절차 정상적으로 진행"

청주 운천주공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및 운천주공아파트재건축정상화추진위원회는 30일 "청주시의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절차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청주 운천주공 재건축조합 "정비구역 해제 절차 무효"
이들은 이날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비구역 해제 찬반을 묻는 주민 의견조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임의로 사전 개표를 하고, 지장 날인이 없는 투표용지를 해당 유권자에게 통보·보완해 유효표로 처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또 "투표용지를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회송 때는 일반우편으로 받아 당사자가 정확하게 투표했는지 확인할 수 없고, 외지거주자의 경우 회송 과정에서 우편요금(50원) 인상으로 권리행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100억원이 넘는 매몰 비용을 해제 찬반 조합원 모두가 부담해야 한다"며 "투표 결과가 무효인 만큼 전·현 집행부와 반대 조합원 3자 합의로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고, 정비사업을 정상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주시는 해명자료를 내 "기명투표로 조작 우려가 없어 실시간 개표했고, 법률자문 결과 민원사무처리법에 따라 보완이 가능하다고 해 의견서 보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회송용 봉투는 일반우편이나 등기우편으로 정해진 규정이 없고, 외지거주자에게는 우편이 제대로 회송되도록 안내하는 한편 요금 인상분 역시 시가 추가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운천주공아파트는 2015년 11월 안전진단에서 D등급이 나와 재건축사업 시행이 결정됐다.

운천주공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16년부터 1천800여 가구의 아파트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재건축 반대 주민들이 지난해 12월 도시 정비구역 해제 요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후 지난 4월 26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60일간 우편조사 방법으로 전체 토지 등 소유자(1천77명)의 의견을 접수한 결과 유효 회신 926명 가운데 과반수인 497명(53.7%)이 사업을 반대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다음 달 26일 시의회 의견 수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재건축사업 중단에 필요한 도시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