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된다. 용도지역 세분화, 용적률 하향 조정 등이 가능해진다. 지역 실정에 맞고 주민 편의성이 높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용도지역을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추가로 나눌 수 있다. 현재 시행령은 도시지역을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다시 주거지역은 전용(1·2종)·일반(1·2·3종)·준주거지역으로, 상업지역은 중심·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으로 나뉜다. 공업지역은 전용·일반·준공업지역으로, 녹지지역은 보전·생산·자연녹지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앞으로는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용도지역을 더 세분해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안은 지자체의 용도지역별 용적률 선택 범위도 확대했다. 용도지역별 용적률 하한의 최저한도를 낮췄다. 예를 들어 2종 전용주거지역 용적률을 현재 100~150%에서 50~100%로, 중심상업지역은 400~1500%에서 200~1500%로 하한선을 완화했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지자체 조례로 정해야 할 사항은 3개월 뒤 시행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지자체 권한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