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거도 앞바다서 해삼 2.7t 불법 채취한 일당 붙잡혀
목포해양경찰서는 무허가 잠수기 어선을 이용, 해삼 2.7t(시가 3천300만원)을 채취한 일당 4명과 이를 묵인한 어촌계장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K호(3.6t) 선장 A(47)씨와 해녀 B(55)씨 등은 마을 면허지를 불법으로 임대한 후 5월 26일부터 6월 10일까지 신안군 가거도 앞바다에서 10여차례에 걸쳐 해삼을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다.

해경은 이들을 불구속 송치했다.

채광철 서장은 "어촌계 마을 면허지를 불법 임대하고 사유화해 상습적으로 불법 조업하는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