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충교역→산업협력 개념 전환 '방위사업법' 개정안도 의결
사생활 침해 때 관보 정정 가능해진다…국무회의서 의결(종합)
앞으로 정부가 발행하는 관보에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정정 요청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30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관보규정' 개정안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관보 게재 의뢰기관의 확인을 의무화하고,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뢰기관에 해당 내용의 보정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관보에 게재된 내용에 오기·오류가 있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 의뢰기관에서 관보 정정 요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관보는 법령 공포와 각종 고시, 공고 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국가의 공보지다.

현재 종이관보와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전자관보로 발행되고 있다.

법률안 중에선 방위산업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절충교역 개념을 산업협력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무기 등 군수품을 살 때 그 반대급부로 기술이전,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을 말한다.

정부는 산업협력 개념을 도입, 외국 방산업체가 국내 중소기업의 부품을 수입하는 등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경우 해당 외국 기업을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개정안은 또 군과 방위산업 간 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퇴직 전 5년간 국방부에서 방위사업 관련 업무를 한 사람의 취업 이력을 퇴직일로부터 15년간 관리할 수 있게 했다.

대통령령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 즉시 시행되지만,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실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