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지방선거 때 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 이정백(69) 전 상주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전 상주시장 영장 기각
대구지법 상주지원 김규화 판사는 29일 이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등 사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축산업자 등 2명에게서 7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왔다.

그는 빌린 돈이라고 주장해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