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은 선생님들 '쌈짓돈'…초중고 비리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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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종합감사 결과…회계·행정 비리 50여건
교육부가 울산시교육청을 감사한 결과 대학교처럼 유·초·중·고등학교에서도 공립·사립 가릴 것 없이 회계·행정 부정이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10∼11월 울산광역시교육청을 종합감사한 결과를 29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교육부는 총 53건의 부적절한 행위를 적발해 담당자 징계와 관련 금액 환수 조치를 통보했다.
사립대학에서 이사진이나 총장·교수가 대학 돈을 '쌈짓돈' 삼는 것처럼, 유치원이나 초중고 교사·교직원은 각종 수당을 '용돈' 삼는 모양새였다.
한 사립고등학교 직원은 자녀를 등하교나 학업 지도시키느라 학교에 남아있었음에도 초과근무 수당을 타낸 사실이 드러났다.
2014년 이후로 4년여간 수당 1천570만원가량을 타냈다.
같은 사립고 직원 3명은 출근 시간을 등록하지 않아놓고 1시간 일찍 출근한 것으로 유연근무를 신청해 초과근무 수당 약 430만원을 받기도 했다.
사립유치원 3곳의 교사 4명은 국공립유치원보다 보수가 많은 경우는 받을 수 없는 교원처우개선비를 총 2천880만원가량 부당하게 타냈다가 적발됐다.
유치원·초등학교 교사 3명은 자녀가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도 자녀 학비보조수당을 계속 타내 495만원을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국내 연수 중인 교사 2명이 교직 수당 가산금 30만원과 초과근무수당 180여만원을 타낸 사실도 있었다.
징계 처분을 받은 교사 3명이 정근수당을 330여만원 받기도 했다.
정작 지급돼야 할 육아휴직 수당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육아휴직 복직자 3명이 수당 470여만원을 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방과후학교 강사가 결강했는데 대체 강의 없이 학생들 자율학습만 시켜놓고 방과 후 수당을 타낸 교사들도 있었다.
10개 고등학교에서 교사 235명이 수당 774만여원을 받았다.
한 고등학교는 신청자가 많지 않아 교육부 기준에 미달했음에도 체육중점학급 운영학교로 선정됐는데, 정작 2016∼2017년 받은 특별교부금 1천855만원은 다른 사업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교 교직원 5명은 다른 고등학교를 방문하겠다며 출장 기안을 내놓고는 출장을 가지 않았는데도 여비 69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울산교육청은 한 공립고등학교 교장이 업무를 소홀히 해 견책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성과등급을 'A'로 주면서 성과상여금을 97만여원 지급하기도 했다.
사립학교 5곳은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이사장실 리모델링 공사 비용, 법인 직원 여비, 법인 업무를 위한 공인인증서 수수료 등을 교비회계에서 총 3천만원 넘게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립학교 법인 이사회 운영 문제도 드러났다.
한 학교법인에서는 법인 이사가 자신을 학교 행정실장으로 임용하는 이사회 의결에 참여하는 '셀프 인사'가 이뤄졌다.
학교법인 2곳은 이사회 의결 정족수가 부족한데도 이사 연임을 의결했고, 울산교육청은 이를 승인해줬다.
학생 입시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7개 공립고와 1개 사립고는 학생을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대학에 추천할 때 거쳐야 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심의 절차를 무시했다.
학교폭력 관리도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시키지 않은 학교 4곳이 방치돼 있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학부모 위원을 과반으로 채우지 않은 학교, 자치위를 분기 1회 이상 열지 않은 학교 등도 적발됐다.
교육청은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도 2015∼2018학년도 내내 법정 기준보다 30∼40% 적게 설치된 채 내버려 둔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지난해 10∼11월 울산광역시교육청을 종합감사한 결과를 29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교육부는 총 53건의 부적절한 행위를 적발해 담당자 징계와 관련 금액 환수 조치를 통보했다.
사립대학에서 이사진이나 총장·교수가 대학 돈을 '쌈짓돈' 삼는 것처럼, 유치원이나 초중고 교사·교직원은 각종 수당을 '용돈' 삼는 모양새였다.
한 사립고등학교 직원은 자녀를 등하교나 학업 지도시키느라 학교에 남아있었음에도 초과근무 수당을 타낸 사실이 드러났다.
2014년 이후로 4년여간 수당 1천570만원가량을 타냈다.
같은 사립고 직원 3명은 출근 시간을 등록하지 않아놓고 1시간 일찍 출근한 것으로 유연근무를 신청해 초과근무 수당 약 430만원을 받기도 했다.
사립유치원 3곳의 교사 4명은 국공립유치원보다 보수가 많은 경우는 받을 수 없는 교원처우개선비를 총 2천880만원가량 부당하게 타냈다가 적발됐다.
유치원·초등학교 교사 3명은 자녀가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도 자녀 학비보조수당을 계속 타내 495만원을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국내 연수 중인 교사 2명이 교직 수당 가산금 30만원과 초과근무수당 180여만원을 타낸 사실도 있었다.
징계 처분을 받은 교사 3명이 정근수당을 330여만원 받기도 했다.
정작 지급돼야 할 육아휴직 수당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육아휴직 복직자 3명이 수당 470여만원을 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방과후학교 강사가 결강했는데 대체 강의 없이 학생들 자율학습만 시켜놓고 방과 후 수당을 타낸 교사들도 있었다.
10개 고등학교에서 교사 235명이 수당 774만여원을 받았다.
한 고등학교는 신청자가 많지 않아 교육부 기준에 미달했음에도 체육중점학급 운영학교로 선정됐는데, 정작 2016∼2017년 받은 특별교부금 1천855만원은 다른 사업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교 교직원 5명은 다른 고등학교를 방문하겠다며 출장 기안을 내놓고는 출장을 가지 않았는데도 여비 69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울산교육청은 한 공립고등학교 교장이 업무를 소홀히 해 견책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성과등급을 'A'로 주면서 성과상여금을 97만여원 지급하기도 했다.
사립학교 5곳은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이사장실 리모델링 공사 비용, 법인 직원 여비, 법인 업무를 위한 공인인증서 수수료 등을 교비회계에서 총 3천만원 넘게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립학교 법인 이사회 운영 문제도 드러났다.
한 학교법인에서는 법인 이사가 자신을 학교 행정실장으로 임용하는 이사회 의결에 참여하는 '셀프 인사'가 이뤄졌다.
학교법인 2곳은 이사회 의결 정족수가 부족한데도 이사 연임을 의결했고, 울산교육청은 이를 승인해줬다.
학생 입시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7개 공립고와 1개 사립고는 학생을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대학에 추천할 때 거쳐야 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심의 절차를 무시했다.
학교폭력 관리도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시키지 않은 학교 4곳이 방치돼 있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학부모 위원을 과반으로 채우지 않은 학교, 자치위를 분기 1회 이상 열지 않은 학교 등도 적발됐다.
교육청은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도 2015∼2018학년도 내내 법정 기준보다 30∼40% 적게 설치된 채 내버려 둔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