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신탁운용이 모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지시를 받아 일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를 운용한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등 제재를 받았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례회의에서 한투운용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1억여원을 부과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자산운용사 등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인 펀드의 운용 지시업무 등을 외부에 위탁(OEM)할 수 없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한투운용에 대한 종합검사를 벌인 결과 OEM 펀드 운용 혐의를 적발했다.

한투운용은 2016년 ‘한국투자 성장기업 사모펀드신탁’ 등 3개 펀드를 내놓았다. 한투증권은 펀드에 후순위 출자자로 참여하면서 투자처 발굴(딜 소싱)과 관련한 조사분석과 자문 등을 제공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해당 펀드들이 상장 전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프리IPO)를 목적으로 설정된 점에 주목했다. 이를 고려하면 한투증권이 단순 자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투자 제안 등 사실상 운용 지시업무를 했다는 것이 금감원 판단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한투증권이 한투운용의 펀드에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하면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손실보전을 약속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위법사항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