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준 업체로부터 10차례 걸쳐 2억3천만원 받아 챙겨

연인관계에 있는 관급공사 알선 브로커를 통해 특정 업체에 계약을 몰아준 경기 용인시 간부급 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인관계 브로커 통해 관급공사 몰아준 용인시 공무원 집유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A(53)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용인시청 과장급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애인이자 관급공사 알선 브로커인 B 씨를 통해 C 사를 소개받아 시가 발주한 하천 시설물 공사 등에 C 사가 수의 계약자로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C 사 측은 A 씨와 B 씨의 관계를 알고 B 씨와 접촉, 계약이 체결될 경우 공사 금액의 10∼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A 씨는 부하직원에게 "C 사 제품이 친환경인 데다 좋은 제품 같으니 C 사가 수의 계약자로 선정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와 공모해 이런 수법으로 10차례에 걸쳐 2억 3천여만원을 수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약 30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B 씨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해 총 13건의 공사를 수주한 데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3억 4천여 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