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비 왜 안 팔아" 20여분간 음식점 업무방해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술에 취해 길이 38㎝의 흉기를 편의점 계산대에 올려놓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술 취해 길이 38㎝ 흉기 편의점 계산대에 올려놓은 40대 집유(종합)
또 보호관찰과 알코올 관련 치료, 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과거에 흉기를 소지하는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위험한 물건을 편의점 계산대에 올려놓은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부상자가 없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10시 23분께 청주시 서원구의 한 편의점에 38㎝ 길이 흉기를 들고 들어가 계산대 위에 올려놓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에서 A씨는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흉기를 가지고 편의점에 갔다"고 진술했다.

A씨는 약 두 달 뒤인 3월 15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칼국숫집에서 술에 취해 "수제비를 팔지 않는다"며 20여분간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