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원, "검찰개혁 미루는 건 직무유기" 국회 고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회가 검찰 개혁과 관련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검찰 직원이 국회를 고소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수원지검 평택지청 민원팀장 최모씨가 국회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는 고소장이 우편으로 접수됐다고 26일 밝혔다.
최씨는 고소장에서 "국회가 검찰 개혁 의무를 잊었다"며 "형사소송법 195조, 196조, 243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소법 195조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수사를 해야 한다'는 조항, 196조는 경찰이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도록 한 조항이다.
243조는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할 때 수사관이나 서기관을 참여하도록 한 법 조항이다.
최씨는 고소장에서 "해당 조항은 검찰의 권한을 지나치게 크게 만들어 견제받지 않도록 했다"며 "검찰을 견제하려면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가 이 법률 개정을 미루고 있어 직무유기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수원지검 평택지청 민원팀장 최모씨가 국회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는 고소장이 우편으로 접수됐다고 26일 밝혔다.
최씨는 고소장에서 "국회가 검찰 개혁 의무를 잊었다"며 "형사소송법 195조, 196조, 243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소법 195조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수사를 해야 한다'는 조항, 196조는 경찰이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도록 한 조항이다.
243조는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할 때 수사관이나 서기관을 참여하도록 한 법 조항이다.
최씨는 고소장에서 "해당 조항은 검찰의 권한을 지나치게 크게 만들어 견제받지 않도록 했다"며 "검찰을 견제하려면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가 이 법률 개정을 미루고 있어 직무유기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