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동산 허위거래를 막기 위해 계약이 취소됐을 때도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저희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정부 역시 문제를 인식하고 대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정부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집값 이상폭등 현상.



일부 중개사나 아파트부녀회의 집값담합과 허위 자전거래 의혹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 사실을 자치단체에 신고해 실거래가를 높인 뒤 취소하더라도 시스템이 이를 알아채지 못하는 허점을 악용한다는 겁니다.



이를 막기 위해 계약을 취소할 때도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있지만 허위거래를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계약이 실제로 완료됐는지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는 거래자가 계약 후 60일 이내에 계약사실을 신고하면 이를 반영해 매겨지게 됩니다.



이렇다보니 자치단체에 신고만 하고 당사자들끼리 입을 맞춰 실제 거래는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가 파악할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거래행위를 하나씩 검증하기에는 정부 조사인력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터뷰]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유는 법원이 등기정보를 독점하고 있고 공유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국토부가 그것을 공유할 수 있다면 허위매물에 대해서 계약이 취소됐다거나 변경된 것을 확인하고 실거래가로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허위매물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국토부 역시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대법원 행정처와 등기정보를 공유하고자 물밑접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스템이 마련되면 허위 자전거래나 미등기 전매와 같은 불법 행위들을 실시간으로 적발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