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6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하는 장면을 송출한 인터넷방송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며 해당 인터넷 방송은 일반인을 무작위로 섭외하는 일명 '헌팅방송'을 진행하면서 섭외된 여성이 술에 취해 상의를 탈의하는 등 의식을 잃어가는 상황에서도 유료채널을 개설해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장면을 내보냈다.

해당 인터넷방송 진행자는 회의에 출석해 "당시 출연 여성에게 일정 부분 사전 설명 및 양해를 구한 상태에서 방송을 진행했으나 자신의 안이한 판단으로 적정 수준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방심위 통신소위는 "사전 양해를 구했더라도 범죄행위인 성추행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유사방송의 재발 및 모방 방지를 위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해당 인터넷방송사의 이용(방송) 영구 정지 조치와 함께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방심위 '술 취한 여성 성추행' 인터넷방송 방송정지·수사 의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