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세무조사 때 세무 공무원의 위법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면 담당자를 교체하고 문책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다음은 정부가 25일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 중 조세체계 합리화 및 세입 기반 확충 부분 요약.
◇ 납세자 권익 보호 및 납세 편의 제고
▲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권한 확대 = 세무조사 중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점검해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 공무원 교체 명령 및 징계 요구 가능. 일정 규모 미만 납세자 세무조사 때 입회. ▲ 심사청구 관련 국세심사위원회의를 의결 기관화 = 심사청구를 결정할 때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 다만 위원회의 의결에 명백한 오류 등이 있다면 서면으로 국세청장이 재심리 요청 가능.
▲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및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 강화 =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자격을 준용.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을 10년 이상 수행해야 함.
▲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비율 상향 = 3분의 1 이상을 2분의 1 이상으로 변경.
▲ 기한 후 신고한 자에 대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허용 = 기한 후 신고한 자에 대해서도 자기 시정 기회 부여.
▲ 기한 후 신고 때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 = 법정 기한 경과 후 신고 때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을 1개월 이내 50%, 1∼3개월 30%, 3∼6개월 20%로 세분화.
▲ 전자계산서 전송 기한 연장 =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불성실 가산세를 매기는 기한을 공급 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에서 25일로 연장.
▲ 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경정청구권 확대 = 분리과세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원천징수도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 허용.
▲ 해외금융계좌 통고처분 과태료 미부과 규정 신설 =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불이행 제재와 관련, 형사고발 전 벌금 상당액을 통고하고 납부 때 미고발하는 '통고처분' 개선. 벌금 상당액을 내면 과태료는 미부과.
▲ 해외금융계좌 수정·기한 후 신고시 과태료 감경 확대 = 해외금융계좌 수정 신고나 기한 후 신고 때 기간에 따라 차등하는 과태료 감경률을 변경. 10∼70%에서 30∼90%로 확대해 자진신고 유도.
▲ 복수 사업장 사업자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담 완화 = 둘 이상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이 아닌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을 때 부과하는 가산세를 공급가액의 2%에서 1%로 완화.
▲ 부가가치세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규정 명확화 = 공급가액 과대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가산세(2%)를 부과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1%)를 부과하지 않도록 명문화.
▲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 = 일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을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에서 15일로 연장.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도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에서 15일로 연장.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 범위 조정 = 반기 근무분에 대한 소득에서 반기 동안 지급한 소득으로 변경.
▲ 휴·폐업 등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부담 완화 = 일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일로,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일로 연장. ▲ 영수증 발급 방법 명확화 = 카드단말기 등으로 공급받는 자에게 출력해 내주거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전자문서 형태로 공급받는 자에게 송신할 수 있다고 명문화. 전자적으로 생성·저장된 결제내역을 공급받는 자가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송신한 것으로 간주.
▲ 관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 납세 지연 행정상 제재를 일원화하기 위해 세금 미납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다만 체납에 대한 제재는 유지.
▲ 관세 심사청구서의 보정 방법 명확화 = 청구인이 출석해 불복청구서 보정 내용을 구술 또는 서면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관세 불복 관련 처분의 집행정지 기준 등 보완 = 중대한 손해 발생을 예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불복 제기 때 처분 집행을 정지.
▲ 관세 이의신청·심사청구에 대한 불고불리·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명문화 = 불복 청구를 한 처분 이외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고불리' 원칙 명문화. 불복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도 명문화.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등을 통한 불복신청서 제출근거 신설 = 온라인을 통한 불복신청서 제출 근거 마련.
▲ 수정 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 =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는 75%, 3∼6개월 50%, 6개월∼1년 30%, 1년∼1년 6개월 20%, 1년 6개월∼2년 10% 각각 가산세 감면.
▲ 국세환급금 지연지급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상향 = 조세불복 인용결정일로부터 40일 이후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는 원 이자율 2.1%의 1.5배를 적용. ◇ 조세제도 합리화
▲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제도 개선 = 지분율에 따른 할증률 차등 적용 제외. 할증률은 일반기업 20%, 중소기업은 0%.
▲ 연구기관 등에 국세통계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조세정책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통계 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면 개별납세자의 인적사항을 비식별화한 기초 과세 정보 자료를 국세청 안에서 제공할 수 있게 함.
▲ 국세청 과세 정보의 타 행정기관 공유 확대 = 국가행정기관, 지자체 등이 조세,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을 위해 과세정보를 요구할 경우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예외를 인정함.
▲ 지역 특구에 대한 최저한세 정비 = 지역특구 세액감면(3년 100% + 2년 50%) 제도와 관련해 100% 감면 기간에는 최저한세를 배제하되 50% 감면 기간에는 최저한세를 적용. 최저한세란 사업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아무리 많은 공제나 감면을 받더라도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
▲ 업무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비용인정 금액을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등유 등을 차량 연료로 사용 시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 = 등유, 용제, 부생연료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한 자에 대해서도 세금 부과.
▲ 주택임대소득의 주택 수 계산 방법 개선 = 해당 주택에서 생기는 임대 소득이 연간 600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지분을 30% 초과해 소유하면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 한 주택을 부부가 함께 소유한다면 부부 중 더 지분이 큰 쪽의 것으로 계산. 지분이 같다면 부부의 합의에 따라 계산.
▲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양도소득세 과세 =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경우 허가를 받아 이축하는 행위에 관한 권리인 '이축권' 양도를 기타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해 과세.
▲ 동거 주택 상속공제 적용여건 완화 = 공제 요건에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한 자도 포함. ▲ 기부금 이월공제 계산 방법 조정 = 이월된 기부금을 우선 공제하고 남은 기부금 공제 한도 내에서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
▲ 개인의 현물기부에 대한 법정기부금 평가 개선 = 법정기부금 평가 방식을 지정기부금과 일치. 현물기부 가액 평가를 할 때 시가와 장부가액 중 더 높은 쪽을 따름.
▲ 관세 통고처분시 납부 금액 상향 = 통고처분 기준금액을 벌금 최고액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 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통고처분 면제도 가능.
▲ 국제거래 자료제출 관련 과태료 강화 = 미제출이나 거짓 자료 제출 때 과태료 한도를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1회만 부과하던 것을 자료제출·보완 때까지 30일마다 반복 부과.
▲ 국제거래 자료 미제출 때 이전가격 추정 과세 근거 신설 = 개별·통합기업 보고서 및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유사한 법인 등으로부터 압수하는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정상 가격을 추정하도록 함.
▲ 우회 거래에 대한 입증 책임 합리화 = 우회거래를 통해 국내 조세 부담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업 목적 등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부당하다고 보고 실질 과세.
▲ 원천징수대상 외국법인 등의 경정청구권 일원화 = 경정청구 절차를 일원화하고, 소득·법인세법 상 경정청구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청구권자의 자료 제출 의무, 과세 관청의 보완요구권 등을 규정. ▲ 밀수출·입 폐기물 등에 대한 임의적 몰수 전환 =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폐기물과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임의적 몰수가 가능하도록 함. 불법 수출·입 업체에 폐기물 처리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돼 처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불합리가 개선.
▲ 업무승용차 손금불산입 적용 제외 대상 추가 = 대통령령에 따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도 업무용 승용차 손금불산입 적용 제외 대상으로 허용.
▲ 부동산신탁 납세의무자 규정 보완 = 도시정비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신탁회사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함.
▲ 세무조사 결과 통지 제도 보완 = 국외 자료 수집·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나 기획재정부 또는 국세청에 세법 해석 질의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납세자가 동의한다면 해당 부분을 제외한 세무 조사 결과 통지를 허용.
▲ 해외파견 임원 퇴직금 한도액 계산 합리화 = 해외파견 임원 퇴직금 한도액 계산 때 총급여 범위에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 국외에서 받는 근로소득도 추가.
다만 국내 근무 때 받는 범위로 한정. ◇ 세입기반 확충
▲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 =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공제 한도를 2천만원으로 설정.
▲ 휘발유 자연감소분 공제율 축소 = 수송·저장 과정에서 증발 등으로 사라지는 휘발유 자연감소분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수정. 매월 과세표준의 0.5%를 공제했던 것을 0.2%로 축소.
▲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를 통한 과세 합리화 = 임원 퇴직소득 한도 지급배수를 3배에서 2배로 낮춤. 퇴직소득 한도는 퇴직 전 3년간 평균 급여에 2012년 이후 근속연수를 곱한 10분의 1에 지급배수를 곱해서 산출함. 2012년 이후 퇴직소득이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할 때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함.
▲ 비과세 종합 저축 제도 소득요건 추가 및 적용 기한 연장 = 직전 3개 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불가.
과세 특례 적용 기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 =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국·관세 합계 1억원 이상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1년이 지난 이에 대해 국세(관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이 있을 때 30일 범위 안에서 감치 가능.
▲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 가산세 대상 확대 = 실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비사업자를 사업자로 간주해 가산세를 부과. 일부 간편장부대상자도 부과 대상으로 편입.
▲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기한 종료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적용 기한 종료
▲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 종료
▲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 세액공제 적용 기한 종료
▲ 맞춤형 교육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 종료
▲ 노후 경유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기한 종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