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팀 = 전문가들은 정부가 25일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지속해서 감소하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하지만, 규모가 크지 않아 실질적인 투자 활력 효과를 거두기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득 분배 개선에 맞췄던 조세 정책 초점이 경제활력 회복으로 적절하게 이동했다"며 "다만 투자 지원 확대가 한시적이고 세수 감소 효과로 본 지원 규모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세무학회장을 역임한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 살리기에는 미흡한 개편안"이라며 "내년에 큰 폭의 예산 증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국가 부채를 늘리지 않으면 세입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정부 신뢰를 바탕으로 자발적 세금 납부가 조세정책의 큰 틀이어야 하지만 상습·악의적인 납세자에 대한 감치 제도가 담긴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2019세법개정] 전문가 "투자지원 시의적절…기업 살리기에는 미흡"
◇ 홍석철 서울대 교수 "경제활력 회복·혁신성장 지원은 시의적절…규모 적어 효과 미흡 우려"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에 조세 정책의 초점을 맞춰왔으나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을 우선순위에 뒀다.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조정,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들 수 있다.

최근 기업의 설비투자 감소가 지속하고 있어 시의적절한 대응이다.

하지만 투자 지원 확대가 한시적이고 세수 감소 효과로 따져본 지원 규모가 크지 않아 실질적으로 투자 활력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이번 개정안에서 세수효과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은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조정이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1년 한시 경감이기 때문에 재정 악화 문제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9세법개정] 전문가 "투자지원 시의적절…기업 살리기에는 미흡"
◇ 홍기용 인천대 교수 "기업 살리기 미흡…부채 늘리지 않으면 내년 세입 확보 어려울 듯"
증세도 감세도 없는 세제개편안이다.

여당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9.5% 이상 증액하고자 한다.

국가부채를 늘리지 않으면 내년 세입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래 세대에 세 부담을 떠넘기려는 것으로 내년 총선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기업 살리기'에도 미흡하다.

법인세율을 내리거나, 비과세감면을 대폭 상향 조정하지도 않았다.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나 감면은 소극적으로 하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세제지원을 하면 효과는 떨어진다.

기업상속에 대한 대폭적인 완화가 없어 재투자 촉진을 위한 동기 부여로는 매우 미약하다고 본다.

땅이나 건물 상속세의 최고세율은 50%이지만 주식 상속은 최대 60%(개정안 기준)다.

경제 엔진의 상속이 땅이나 건물의 상속에 비해 불리한 구조로는 결코 기업 살리기 세제라고 할 수 없다.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세제 보완이 없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거래세가 과도하게 많다.

종합부동산세율의 큰 폭 상승과 공시가격의 급등으로 미실현보유 손익의 과세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올해 하반기에 예상된다.
[2019세법개정] 전문가 "투자지원 시의적절…기업 살리기에는 미흡"
◇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 "세금 감면 규정 너무 남발…최소화해야"
정책적인 목적으로 감면 규정이 너무 남발되고 있다.

감면 효과가 의문시되는 것은 물론, 감면은 조세 형평을 훼손하므로 최소화해야 한다.

조세정책의 큰 틀을 강제적 세금 징수에서 자발적 준수, 정부 신뢰 우선으로 바꿔야 한다.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면 세금을 자발적으로 잘 낸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상습·악의적인 납세자에 대한 감치 제도는 잘못된 입법이다.

강제적, 통제적인 세금징수 방법이기 때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