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SH, 20개 아파트단지 설계내역·도급내역 등 공개해야"
경실련 "LH·SH공사, 분양원가 공개 거부…행정소송 제기"
시민단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상대로 아파트 공사비내역서 등 분양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SH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4월 LH 12개 단지, SH 8개 단지의 설계내역서·도급내역서·하도급내역서·원하도급대비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공개를 거부했고 이의신청도 기각됐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은 "현재 공개되고 있는 분양원가는 총사업비를 건설사들이 임의로 나눠놓은 것이라 정확한 원가를 분석하려면 설계내역, 도급내역 등 공개가 필수"라며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후 이러한 항목을 공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경실련 정책위원으로 활동하는 백혜원 변호사는 "LH와 SH는 자본금 전액을 정부가 출자해 설립한 공공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상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할 주체"라며 "그러나 두 기관은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모든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측은 "이미 대법원은 2007년 LH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분양원가 산출내역 공개 거부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정보를 공개함으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정보를 공개한 만큼 부패가 사라지고, 공공기관이 제대로 된 행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행정에 대해 알 의무가 있으며, LH와 SH도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