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문체부 상담대행 업무협약…11월부터 시범운영

국민권익위원회의 정부 민원 안내 서비스인 '국민콜 110'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의 민원 상담이 가능해진다.

권익위와 문체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 문체부 대회의실에서 박은정 권익위원장, 박양우 문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문체부 전화민원 상담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오는 11월부터 문체부의 전화민원 상담을 국민콜 110을 통해 대행하게 된다.

대중예술, 게임, 관광산업, 생활체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맡은 문체부에는 하루 평균 2천여건의 전화 문의가 오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전화민원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권익위는 국민콜 110을 통해 2007년부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316개 공공기관의 민원 상담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추가 상담 인력 없이도 문체부의 전화민원 상담대행이 가능하다.

권익위와 문체부는 국민콜 110에서 상담사 3명으로 문체부 민원 상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뒤 총 15명 내외의 문체부 전담 상담반을 구성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