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기중 의원 상고 기각, 박병진·하유정 의원도 '낙마 위기'

개원 1년을 맞은 충북도의회에서 도의원 1명이 처음으로 낙마했다.

충북도의회 개원 1년 만에 의원 1명 첫 낙마…2명은 재판 중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 혐의가 법원에서 최종 인정됐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4일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불구속기소 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받은 무소속 임기중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임 의원은 이날로 의원직을 잃었다.

그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으로부터 2천만원 상당의 공천헌금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21일 임 의원을 제명했다.

재·보궐선거는 내년 4월 총선 때 함께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임 의원 외에도 도의원 2명이 낙마 위기에 놓여 있다.

자유한국당 박병진 도의원은 2016년 7월 치러진 도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1, 2심에서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받고 지난달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11일부터 상고 이유 등 법리 검토를 시작했다.

작년 지방선거 때 재선에 성공한 박 의원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다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민주당 하유정 도의원도 당선무효 위기에 처해 있다.

하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작년 3월 보은군 주민 40여명으로 구성된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는 지난 4월 하 의원의 신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즉시 항소했고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하 의원은 역시 벌금 100만원의 형이 확정된다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되며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잃는다.

충북도의회 의석은 32석으로,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27석, 한국당 4석, 무소속 1석이다.

무소속 임 의원의 낙마에 따라 도의회 의석은 31석으로 줄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