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작년 3∼4분기 재난방송 안한 경기방송에 과태료 부과 입력2019.07.24 11:09 수정2019.07.24 11:0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방송통신위원회는 작년 3∼4분기 재난방송을 하지 않은 경기방송에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재난방송을 하도록 방송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방송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방송을 해야 하지만 경기방송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또 ㈜유컴테크놀러지와 르노삼성자동차㈜를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했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챗GPT, 이제 눈도 생겼다…챗GPT에 스크린쉐어 가능해져 오픈AI가 챗GPT에 비디오 및 스크린 공유 기능을 추가했다. 챗GPT가 대화 상대를 직접 보면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기능을 갖게 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사실상 ‘시각’을 갖게 됐다는 ... 2 엔젠바이오, 인도 유전체 분석 컨퍼런스 참석 유전자진단 엔젠바이오가 인도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엔젠바이오는 인도 내 4개의 대형병원에서 차세대유전체분석(NGS) 주요 진단 제품에 대한 현장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인도 시장 확장을 위... 3 "신도림서 울릉도 8시간38분"…1등 지도앱, 바닷길 열었다 "8시간 38분."서울 지하철 신도림역에서 울릉도 도동항 여객선터미널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네이버 지도 길찾기를 이용해 대중교통 이동경로를 조회하자 다음 날 새벽 4시 출발을 기준으로 이 같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