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도시시장協 "사무·재정·조직 특례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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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 이상 전국 대도시 시장들로 구성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도시 정책토론회에서 대도시의 사무·재정·조직 등의 특례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안양시에 따르면 대도시 지역 국회의원 18명이 공동 주최하고,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 협의회 회장인 최대호 안양시장은 "실질적인 분권은 획일화된 특례가 아닌 그 지역의 다양성과 자율성에 걸맞은 특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 실질적인 사무와 재정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행·재정적 특례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기조연설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들의 지역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무와 재정 권한 확대가 필요하고, 다양한 법·제도적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하동현 안양대 교수는 "행정 환경은 변하고 있지만, 제도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도시의 실질적인 특례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힌 뒤 프랑스 등 선진국의 대도시 특례 사례를 소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각 대도시 주민과 공무원 200여명이 지켜봤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 구체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3월 정부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 심의를 앞둔 상태다.
대도시의 행정 효율화를 목적으로 2003년 4월 출범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는 전국 15개 대도시(안양, 수원, 고양, 성남, 부천, 안산, 화성, 남양주, 청주, 천안, 전주, 포항, 창원, 김해) 시장들이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안양시에 따르면 대도시 지역 국회의원 18명이 공동 주최하고,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 협의회 회장인 최대호 안양시장은 "실질적인 분권은 획일화된 특례가 아닌 그 지역의 다양성과 자율성에 걸맞은 특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 실질적인 사무와 재정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행·재정적 특례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기조연설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들의 지역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무와 재정 권한 확대가 필요하고, 다양한 법·제도적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하동현 안양대 교수는 "행정 환경은 변하고 있지만, 제도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도시의 실질적인 특례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힌 뒤 프랑스 등 선진국의 대도시 특례 사례를 소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각 대도시 주민과 공무원 200여명이 지켜봤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 구체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3월 정부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 심의를 앞둔 상태다.
대도시의 행정 효율화를 목적으로 2003년 4월 출범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는 전국 15개 대도시(안양, 수원, 고양, 성남, 부천, 안산, 화성, 남양주, 청주, 천안, 전주, 포항, 창원, 김해) 시장들이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