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임대료 분쟁도 빈번…45% 조정 성립

올해 상반기 서울시에 접수된 상가임대차 분쟁 가운데 계약 해지와 관련한 분쟁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상반기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접수한 분쟁은 85건이었다.

이 중 계약해지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권리금 분쟁(19건)과 임대료 조정(14건)이 뒤를 이었다.

85건 가운데 조정 개시된 사건은 42건이었고, 이 가운데 38건이 합의를 이뤘다.

접수 건수 기준으로 조정 완료율은 45%였고, 조정 개시 건수 기준으로 완료율은 90%에 달했다.

조정 신청인의 74%(63명)는 임차인이었고, 임대인은 26%(22명)였다.

2017년 이후로 범위를 넓히면 올해 상반기까지 2년 6개월간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316건이었고, 절반인 157건이 합의에 이르렀다.

이 기간 분쟁 유형은 권리금(24%)이 가장 많았다.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 30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이다.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정을 유도한다.

분쟁조정을 원하는 임차인과 임대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분쟁조정위원회(서울시청 무교별관 3층)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분쟁조정위원회와 더불어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센터로 접수된 상담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 늘어난 9천410건이었다.
서울 상반기 상가임대차분쟁 조정 신청 85건…'계약해지' 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