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추가 규제 담은 법 개정안 발표…내달 의회에 제출

지난 3월 최악의 총기 테러를 겪은 뉴질랜드가 반자동 소총 등 전면금지를 포함한 강력한 규제에 이어 총기 등록 및 면허 시스템 강화를 골자로 한 2번째 규제안을 내놓았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신화 통신 등에 따르면 뉴질랜드 정부는 이날 총기 등록 및 허가 제도를 보완한 2차 총기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모든 총기류 등록제 도입, 개인 총기 면허의 엄격한 제한(갱신주기 10년→5년 단축), 외국 방문객의 총기 구매 금지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지난 3월 15일 발생한 테러는 우리 (총기) 면허제도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냈다"면서 이번 조치로 테러범과 같은 세력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총기 소유가 책임을 충실해 이행했을 때 따라오는 '특권'(privilege)이며 '권리'(right)가 아니라는 아던 총리 등의 메시지가 반영되어 있다.

개정안은 내달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지난 3월 뉴질랜드 남섬 크라이스트처치에서는 호주 출신의 백인 우월주의자가 이슬람사원 2곳에 난입해 총기를 난사, 51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부상했다.

뉴질랜드 정부는 테러 사건 직후 군대식 반자동 소총과 공격용 소총, 대용량 탄창을 전면 금지했다.

현재 일반인이 보유한 반자동 소총 등 금지대상 무기를 사들이는 '바이 백'(Buy Back 환매) 프로그램도 가동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2천143명의 총기 소지자가 3천275정의 금지대상 총기와 7천827점의 총기 부품과 액세서리를 당국에 제출하고, 620만 뉴질랜드 달러(약 33억5천만원)를 수령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