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 국회 계류 중" 지적…이번 회기 조례 제정 불발
일본의 경제보복을 계기로 일본제품 불매운동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일제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이 유보됐다.

22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김병태 시의원(동구3)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이 유보 처리됐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268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해 적어도 이번 회기에는 조례 제정이 불발됐다.

조례안은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 및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유사 디자인, 일제강점하 강제징용·위안부 등의 피해자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의도로 사용된 디자인 등의 공공사용을 제한·조정하도록 규정했다.

또 조례 적용을 받는 기관·단체로 대구시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를 비롯해 시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을 규정하고 일제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하거나 게시·비치하는 행위를 방지토록 했다.

그러나 이날 기획행정위 안건 심사에서 해당 조례의 상위법이 되는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상임위 일각에서는 일제 상징물 디자인 등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병태 의원은 "전범기인 욱일기 등 일제 상징물에 대한 선언적 제한을 담은 조례안이 유보돼 아쉽다"며 "앞으로 조례안 내용을 보완해 조례 제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