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김병태 시의원(동구3)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이 유보 처리됐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268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해 적어도 이번 회기에는 조례 제정이 불발됐다.
조례안은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 및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유사 디자인, 일제강점하 강제징용·위안부 등의 피해자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의도로 사용된 디자인 등의 공공사용을 제한·조정하도록 규정했다.
또 조례 적용을 받는 기관·단체로 대구시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를 비롯해 시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을 규정하고 일제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하거나 게시·비치하는 행위를 방지토록 했다.
그러나 이날 기획행정위 안건 심사에서 해당 조례의 상위법이 되는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상임위 일각에서는 일제 상징물 디자인 등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병태 의원은 "전범기인 욱일기 등 일제 상징물에 대한 선언적 제한을 담은 조례안이 유보돼 아쉽다"며 "앞으로 조례안 내용을 보완해 조례 제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