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확대, '야만의 상황'으로 노동자 몰아넣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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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참여연대 등, 국회 기자회견서 정치권 비판
시민단체들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등이 포함된 정치권의 '유연근무제 확대' 논의를 규탄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참여연대·청년유니온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즉시 유연근무제 확대 및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 선택근로제의 정산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런 식으로 유연근무제를 확대하면 1주 40시간이나 1일 8시간 같은 노동시간 제약이 사라지면서 특정한 날이나 특정 주에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질 수 있는 만큼 노동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정미 의원은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확대되면 1주일에 100시간을 일해도 문제가 없을 수 있다"며 "2주에 150시간을 일하고 1주를 쉬는 방식으로 1년을 일해도 불법이 아니게 될 수 있다.
이것은 야만의 상황으로 노동자를 몰아넣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이런 근무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생산성이 오르지 않는다면서 기업 해바라기만 하는 보수정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안진걸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실행위원은 "유연근무제란 사실상 '과로사 근무제'"라며 "과로사로 명백하게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제 와서 더 밤늦게까지 일하도록 앞장서는 정당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참여연대·청년유니온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즉시 유연근무제 확대 및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 선택근로제의 정산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런 식으로 유연근무제를 확대하면 1주 40시간이나 1일 8시간 같은 노동시간 제약이 사라지면서 특정한 날이나 특정 주에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질 수 있는 만큼 노동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정미 의원은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확대되면 1주일에 100시간을 일해도 문제가 없을 수 있다"며 "2주에 150시간을 일하고 1주를 쉬는 방식으로 1년을 일해도 불법이 아니게 될 수 있다.
이것은 야만의 상황으로 노동자를 몰아넣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이런 근무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생산성이 오르지 않는다면서 기업 해바라기만 하는 보수정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안진걸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실행위원은 "유연근무제란 사실상 '과로사 근무제'"라며 "과로사로 명백하게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제 와서 더 밤늦게까지 일하도록 앞장서는 정당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