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는 올해 3억원을 투입, 석면 등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 해체·제거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90동가량 지원할 것으로 남양주시는 예상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 등이 함유된 슬레이트는 지정 폐기물로 분류돼 건축주가 마음대로 철거할 수 없다.

석면 가루가 날려 주민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에 반드시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한다.

그러나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슬레이트 지붕 해체·제거를 지원, 안전한 석면 처리를 유도하고 있다.

시는 지원을 희망하는 건물주의 신청(환경정책과·☎031-590-4247)을 받은 뒤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남양주시, 석면 지붕 해체·제거 지원…3억 투입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