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표 등 핵심 자료 고의로 제출 안해"…업무방해 혐의 적시
시민단체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 진상조사 방해"…원장 고발
'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 시민대책위'(대책위)는 17일 김민기 서울의료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산하 서울의료원이 간호사 실명이 담긴 교대근무번표 등 진상 규명에 핵심이 될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아 진상규명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간호사의 스케줄 표는 개인의 업무 블랙박스와 같다"며 "고 서지윤 간호사의 사고 전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자료를 개인정보 노출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의혹을 갖게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서지윤 간호사의 사망 원인을 명백히 밝혀 고인의 명예를 지키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검찰에 서울의료원을 고발한다"며 "서울의료원은 지금부터라도 진상조사에 적극 임하라"고 촉구했다.

서지윤 간호사는 1월 5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사망 배경으로 이른바 '태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태움은 선배 간호사가 신임 간호사를 괴롭히며 가르치는 방식을 일컫는 의료계 은어다.

서울시는 3월 서울의료원 노조와 유족이 추천한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달 12일까지 김 원장 등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