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300만원 선고한 원심 유지…"1심 판결 양형 적절"
선거구민에 돈 준 경남 고성군의원, 항소심도 직위 상실형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판사)는 17일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 약속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최상림(58) 경남 고성군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 잘못이 있고 형이 너무 무겁다는 최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사실오인이 없고 양형도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최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내 축산 밀집 지역에 국비를 받아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주도했다.

그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7년 12월 이 사업에 반대하는 선거구민 1명에게 "문중 제사 비용을 보전해 주겠다"며 75만원을 제공하고 이 선거구민이 협조 의사를 밝힌 뒤에는 20만원, 100만원씩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해당 선거구민 집에 들러 200만원을 두고 나온 후 돌려받고 1천만원을 주겠다는 차용증을 써 주는 등 금품제공 의사표시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