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당진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로부터 여교사가 1학년 남학생의 엉덩이를 회초리로 때리고 나중에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민원이 제기돼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조사한 결과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사는 교육지원청 조사에서 지난달 초 이 남학생이 수업에 방해되는 행동을 해 막대기로 엉덩이를 두차례 때리고 안쓰러운 마음에 수업후 아이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주며 사과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에서 교사의 체벌은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어 법으로 금지돼 있다.
학교 측은 아동학대 정황 확인시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사실을 인지하고 3일 뒤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 해당 교사는 병가 중이며, 학부모는 정확한 사안조사 및 재발방지 방안 마련과 학교 측의 공개사과, 학교장 징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인지한 시점이 금요일인 데다 교장이 출장 중이어서 교감과 교사가 학부모에게 사과하고 월요일에 신고하게 된 것"이라며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주리기자 yuffie5@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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